피의자 사망 시 민형사상 절차는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중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사건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들이 옵니다. 특히나 수억원대 사기 사건이나 성범죄 등이 이러한 사례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망한 피의자와 관련된 민형사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있기에,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사망 피의자의, 경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한피의자의 경우, 형사절차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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