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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한 사진 당장 지우세요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한 사진 당장 지우세요

연인 관계였을 때 촬영한 사진 당장 지우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헤어진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 촬영물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포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많은 분들이 촬영 시에는 서로 동의했으니 괜찮을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오늘은 왜 헤어진 후에도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언제든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유출한것이 아니더라도 해킹이나, 제3자에게 핸드폰을 넘겼을 때 유출이 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