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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고산재

 중대재해처벌법 사고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재해의 수를 줄이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사고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일종으로 근로자가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위협당했을 때 인정됩니다. 산재에서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사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 사고의 발생, 직업성 질병 등이 발생하면 인정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제조업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와 단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면 중대재해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제대로 벨브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추락방지 그물망 등을 설치하지 않아서 일어난 추락사고 등이 중대재해사고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제대로 환경을 조성해놓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

# 사고산재 # 중대재해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