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의 흐름을 살펴보면, 전문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연계보다는 보다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가까운 지인의 주선이나 라오스 현지 방문 중의 자연스러운 교류, 혹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에 이르는 사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하게 확인하...
원문 링크 : 라오스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