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행정 절차는 혼인신고이며, 모로코 국적자와의 결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혼인 당사자들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국내에서의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거나, 또는 모로코 현지에서의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체류하는 모로코 국적자의 수는 다른 국가 출신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이들 대부분은 유학이나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비자로 입국 혹은 합법적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하며 우리 국민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며 혼인을 준비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자국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타국의 혼인신고 방식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슬람이 국교인 모로코의 혼인 절차는 반드시 종교적 의례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모로코 국적자와 혼인을 할 경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의식을 거쳐 개종증명서를 발급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