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외국인과의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비자 F6 초청이 그것입니다.
먼저, 혼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의사가 합치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비로소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부부로서의 법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반면,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야만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비자 F6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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