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는 실로 다채로운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의 혼인을 통해 이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의 국적 구성이 한층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그 절대적인 수치 또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명백히 입증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한 만큼 국제이혼 또한 증가하는 추세는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 양상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에서도 국제결혼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혹은 미혼모 상태에서 낳은 자녀를 혼인 후 국내로 초청하여 입양하는 사례 역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과 혼인으로 이주한 태국 국적 여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국민 배우자와 이혼하고 다시 태국 국적 남성과 재혼하는 과정에서 이전 혼인 관계의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초청하여 입양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하고 입양하는 데 필...
원문 링크 :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국적 배우자의 자녀 입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