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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구비 서류,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

 몽골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구비 서류, 불법체류자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

최근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접하는 몽골의 모습은, 몽골인지 한국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몽골에서 한국말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현지인들이 이해할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는 몽골인들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많이 체류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몽골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인 중에는 몽골인 이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몽골을 오가거나 몽골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교제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차분하게 결혼 절차를 고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행정사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