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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 D2 비자를 특정활동 E7 또는 구직 D10 그리고 거주 F2 체류자격 변경 절차

 외국인 유학 D2 비자를 특정활동 E7 또는 구직 D10 그리고 거주 F2 체류자격 변경 절차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6월호)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191,297명에 이르며 이들은 전문대 이상 대학에서 D2 비자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가 유학 D2 비자에서 특정활동 E7, 구직 D10, 또는 거주 F27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