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결혼이민자는 185,635명이며, 그중 약 3천여 명의 러시아 국적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적 외국인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다가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
원문 링크 : 러시아 국적 외국인 결혼비자 F6 발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