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사증면제 B1이나 단기방문 C3 등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지 않거나 어학연수 D4 또는 비전문취업 E9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다양한 업종에서 불법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으로 경찰이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강제추방과 함께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3,0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1년부터 10년 또는 영구적인 입국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2024.12.31. 기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가별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397,522명으로 그중 태국 국적자가 137,035명(3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8,103명(2.0%)이었으며, 국가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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