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추진 3년 차에 접어들어 지난 2025년 4월 14일(월)부터 6월 29일(일)까지 총 77일간 관계 부처와 공조 아래 범정부적 합동단속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체류 중인 외국인은 2,729,60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13.6%에 해당하는 371,218명은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 전환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상태에서 벗어나 자진신고 및 자진출국을 이행하고 향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대한...
원문 링크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자진출국 후 대한민국 재입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