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신원보증인은 피보증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보증인의 출국 여비 및 관련 비용, 그리고 체류 또는 보호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국고에 부담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원문 링크 :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신원보증 철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