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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인의 태국 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불법체류 태국인의 태국 내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

태국인 중 일부는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비자가 만료되거나 유학 D2로 입국하여 대학 졸업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릅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취업을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좋은 인연을 만나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 예규」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한국법의 방식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사건본인인 외국인이 신분행위 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이 발급한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에 첨부하면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