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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절차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절차

최근 대한민국은 K-Culture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수많은 외국인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7월호)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무려 2,730,5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며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부를 축적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활용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법적으로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등록번호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