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국제결혼을 선호하는 국가에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문화권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결혼생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에서 맞선이나 혼인신고 자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아 결혼 동거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배우자의 결혼비자 F6는 단순히 혼인 사실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한국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했더라도, 결혼비자 F6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를 적절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베트남인 배우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할...
원문 링크 : 베트남 국제결혼, 혼인신고 방법과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