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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취득을 위한 혼인신고 방법

 필리핀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취득을 위한 혼인신고 방법

한국인의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필리핀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결혼이민자가 네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 베트남, 일본 다음으로 필리핀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결혼 상대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께서는 행정사를 선택하실 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출입국 전문 행정사인지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