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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태국인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국제결혼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국 국적자(약 14만여 명 추정)와의 혼인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태국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국제결혼 사례 속에서도,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배우자를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시킬 수 있는 법률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복잡하고 엄격한 출입국 법규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와의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초청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적 절차와 필수 요건들을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