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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불허 사유와 재신청

 베트남 국제결혼, 결혼비자 F6 불허 사유와 재신청

대한민국 국민이 국제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작성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8월호)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185,635명이며, 이 중 베트남인은 23,3%인 42,997명으로, 대한민국에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결혼에서 혼인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 F6 발급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양국에 모두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성립되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결혼 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3항은 요건을 심사·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