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혼전 임신 불법체류 필리핀인과의 국제결혼, 국내 혼인신고 및 F6 비자 취득 전략

 혼전 임신 불법체류 필리핀인과의 국제결혼, 국내 혼인신고 및 F6 비자 취득 전략

현재 국내에서는 약 37만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국내 생활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의 진지한 교재를 통해 동거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제반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유보하게 되나,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배우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혼인 절차 및 태어날 자녀의 국적 문제 등 복합적인 상황 앞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신속하게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 F6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합법적인 체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