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의 국제결혼은 대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이 필리핀을 여행하던 중 현지에서 인연을 맺어 교제 후 혼인에 이르는 경우이고, 둘째는 필리핀 국적 배우자가 이미 국내에 유학, 취학 등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지인의 소개나 소셜 미디어어 등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켜 혼인하게 되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필리핀과의 국제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필리핀이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혼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혼인 절차가 우리나라와는 현저히 다르고, 관련 행정 절차 또한 상당한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