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태국 국적자 약 14만여 명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에서부터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자와 국제결혼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태국 현지에서의 혼인신고 절차를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출국 및 현지 체류 관련 제반 경비 부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우선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률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이 부재한 태국 국적자가 곧바로 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지속적인 합법적 체류를 위해서는 결혼 동거 목적의 결혼비자 F6 발급 허가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