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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기혼남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혼외 출생 자녀의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사례

 우리 국민 기혼남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혼외 출생 자녀의 인지신고 및 국적 취득 사례

기혼인 우리 국민 남성이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이는 대중으로부터 비난의 시선을 받기 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만히 유지되던 가정을 배신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해당 우리 국민 남성에게 비난의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단에 이른 가정에서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혼 절차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발생한 일이라면, 단순하게 일방만을 질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