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이 우리 국민과의 교제 또는 동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내 불법체류 중 자녀를 임신·출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 절차에 관한 명확한 법령과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령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외국인 신분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68조에 따르면, 혼인 외의 부모와 자녀 간 법적 관계는 자녀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특히, 혼인 전에 출산한 혼외 자녀가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반드시 어머니의 국적이 속하는 국가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 국민의 혈통을 지닌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출생신고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어머니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후 우리 국민인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통해 출생신고를 대신하며, 이를 근거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