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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베트남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결혼이민 F-6 사증 초청 절차 대행 전문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자와의 국제결혼, 결혼이민 F-6 사증 초청 절차 대행 전문

외국인이 대한민국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이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전국 각지에서 기초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마사지업소, 유흥업소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련 불법취업 현장을 불시에 단속하며,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 당국에 인도되어 법적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후 사범 심사를 통해 범칙금이 부과되고,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이 발부되어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추방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는 상황이 매일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