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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F3 비자 초청 대행 전문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F3 비자 초청 대행 전문

대한민국에는 약 30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약 35만 명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다수 외국인은 각자의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합법 체류자 중에는 유학생, 국내 취업자, 주재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합법적 체류를 기반으로 국민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국에 머무는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위해 발급되는 체류자격 동반 F3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가족의 결속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