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특별 자진출국 제도' 시행이 지난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하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과 진지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가장 큰 걱정은 결혼 이후 태국인 배우자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인 결혼비자 F6를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일 것입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해 본 이라면 누구나 결혼비자 F6 승인 과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불법체류 태국인과의 국제결혼 절차를,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 F6 발급 신청까지 각 단계별 필요 요건과 유의사항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