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는 말은 진심을 담고 있지만, 국제결혼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엄연한 국경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라오스 국적 배우자와의 결혼은 그 절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처리 기간 또한 상당히 소요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라오스 국적 배우자와 소중한 인연을 맺고 대한민국에서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결혼의 중요한 시작점인 대한민국 내 혼인신고 절차부터, 결혼비자 F6 발급 승인에 이르는 과정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