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만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

 대만인과의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및 결혼비자 F6 초청 서류

대만 국적자는 중국인과 엄격히 구분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화교의 대다수는 대만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국민이 대만인과의 결혼을 계획할 때는 혼인신고 절차를 어디서 진행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이며, 둘째, 대만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만인이 화교이거나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더욱 간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반면, 대만 현지에 거주하는 상대방과 혼인할 경우 대만 현지 방문 후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는 방안도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과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가장 적합한 혼인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