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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 요건 정확히 이해하기

 국제결혼 결혼이민 F-6 사증 발급 요건 정확히 이해하기

외국 국적 배우자가 우리 국민과 국제결혼을 통해 대한민국 내 결혼 동거 목적을 이루고자 할 경우, 해당 외국 국적 배우자는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F-6 사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 입국과 거주가 가능한 체류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이민 F-6 사증은 재외공관에서 신청 및 발급 업무가 이루어지나, 예외적으로 외국 국적 배우자가 이미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보유해 국내에 체류 중이거나,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결혼이민 F-6 자격 변경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