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90만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4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기초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활동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강제퇴거, 범칙금 부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무기한의 입국금지 조치라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교제하거나 우리 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