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유학생과 근로자 등 다양한 배경의 외국인들이 제2의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순한 체류를 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및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법」(법률 제15249호) 개정으로 인해 영주권 전치주의 제도가 2018.12.19. 시행되면서, 귀화 절차에 있어 문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일반귀화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반귀화 절차의 주요 단계와 함께 법적·행정적 고려 사항 및 준비해야 할 서류, 그리고 귀화 심사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
원문 링크 : 외국인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 일반귀화 절차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