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특정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국민과 동일하게 엄정한 형사 절차를 거쳐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 종료된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 당국에 의해 별도의 출입국 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처분 절차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출석요구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출입국 처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은 강제퇴거명령, 즉 강제추방으로 집행되며, 이는 국가 주권의 행사에 기반한 엄정한 행정조치입니다.
한편, 형사처벌과는 출입국 처분은 별개의 법적 절차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인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출입국 처분의 연계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수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주권적 법 집행 방식임을 반드시 ...
원문 링크 : 강제추방(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과 재입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