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14-1, 616 [전원재판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위헌확인(동법 제71조 제7호중 제53조 제3항 부분) 4. 본안에 관한 판단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여부 (2) 과잉금지원칙 위반여부 (라)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원문 링크 : 가치다원주의 및 다수결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