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자로 난임진료의 일부 항목이 급여화가 되었다.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 연령 치료시작 시점 기준 만 44세 이하이다. 만 45세부터 급여 안됨.
부인이 재혼하였다면 급여횟수는 처음부터 적용된다. 부부 모두 급여 제도권안에 있어야 한다.
난임 기간 1년이상 이면 난임 진단검사 및 경구 배란촉진제(페마라, 클로미펜)은 급여이다. 혈중 AMH 검사는 여전히 비급여 잔여배아 동결보관, 선택적태아감수술(세쌍둥이 이상일 시, 산모와 태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술을 통해 태아 수를 제한 하는 것)은 비급여이다.
배아/태아 유전검사는 비급여이다. 난소과자극증후군, 다태임신에 따른 치료는 급여 잔여배아 동결은 비급여이나, 동결한 배아를 해동하여 이식하는 경우에는 급여이다.
비급여환자더라도 난자채취 시 진정마취, 항생제 등은 급여 급여인정횟수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이다. 이식배아수는 따로 공고는 없으나 정부지원제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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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난임 급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