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은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제공 : 주택산업연구원 생활숙박시설이란?
생활숙박시설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 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다만,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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