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 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10월 17일부터 입법・행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기 위함이다. 이제 수도권 내 시세 2억 4,000만원(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 소형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되었던 이전과 다르게 공공·민영주택, 일반·특별공급 모두 해당 되는 만큼 수요 활성화를 기대해 볼만하다. 완화된 요건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확대되어서 수도권 기준 시세 2억 4천만원 빌라나 주택을 보유해도 무주택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참여 가능하다. 무주택 간주 기준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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