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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개정 예고,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개정 예고,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은?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 화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 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 전망이다.

정비사업 규제개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 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체가 동의해야 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 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 노 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 시킨다.

또한, 주거환경정비·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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