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보증이란? 임대보증금 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HUG보증금 보험 종류 임대보증 개선방안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전세가 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의미한 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집값이 10억원일때 10억에 전세를 내놓아도 임대 보증보 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