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개정된 항목도 역대급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됐거나 새로 시행된 제도는 14가지에 이른다. 한편 이번 주택공급 시스템은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기도 하다.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 파격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는 다자녀 특공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완 화,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미성년자 청 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 신혼 및 생애 최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등이다. 이달부터 청약하는 단지에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크게 4가지다. 다자녀 특별 대상은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공 신청이 가능 하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은데 기존 3명(30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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