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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정안전부는 8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납세자 권리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개선 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적극 반영하였다. 경제활력 제고 부문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①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 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②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한다.

여기에 더하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