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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축업자 징역 15년… 하지만 법원은 조직범죄로 보지 않았다

 전세사기 건축업자 징역 15년… 하지만 법원은 조직범죄로 보지 않았다

전세사기 건축업자 징역 15년… 하지만 법원은 조직범죄로 보지 않았다 전세보증금 305억 원 사기… 법원, 174억 원만 유죄 인정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 남모 씨(63)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재판장 손승남)는 2025년 2월 20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30명 중 15명은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나머지 15명은 무죄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판단, 모든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남 씨가 총 305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중 174억 원(피해자 364명)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신규 계약 및 증액된 계약만 편취 금액으로 보고, 기존 계약 갱신분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은 "모든 계약이 동일한 피해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