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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달라지는 다주택 종부세

 10·15 대책 이후 달라지는 다주택 종부세

본 포스팅은 피펜매거진 26년 1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10·15 대책 이후 달라지는 다주택 종부세 지난 10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10·15 대책 이후 커진 종부세 논쟁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확대되자, 규제지역 안에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규제지역 내 민간 매입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면 세액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별도로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특성상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 왔다.

다만 10·15 대책이 올 해 고지분을 바꾸는지, 아`니면 향후 새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한정해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 고지 규모는 집값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