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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유상취득분 취득세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

 부담부증여 유상취득분 취득세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

부담부증여 유상취득분 취득세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하락기나 상승 초입에서 부담부증여 형태의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부채부분은 유상거래로 보고 부채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보아 무상거래로 봅니다. 16억원 짜리 아파트에 부채가 5억원이 있는 경우 부채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전체가액이 16억원이므로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여도 일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채 5억원의 유상 취득세는 세율을 어떻게 판정하여야 할까요?

(취득자는 현재 무주택자 가정) 5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16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면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전체 1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지만,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2023지4991 (2024.01.30)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중 유상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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