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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집행기준 개정]

 혼인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집행기준 개정]

혼인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가능 여부[집행기준 개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는 혼인 및 봉양 합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간의 혼인의 경우와 최근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26의 개정으로 인한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혼인시 비과세 특례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간의 혼인 및 봉양으로 4주택이 된 경우 아래 질의는 일시적 2주택자 간의 혼인으로 4주택자가 된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혼인합가특례의 중복 적용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질의인데 과세관청은 혼인합가특례의 1주택자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4주택자의 특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 2택자와 1주택자의 혼인합가 특례 [개정전]집행기준 89-155-26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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