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이 5억원 미만의 체납의 경우 5년, 5억원 이상의 체납의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이 소멸합니다.
오를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처분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기간 소멸시효의 중단 ① 납부고지 ② 독촉 ③ 교부청구 ④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4가지 사유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②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③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 ④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소멸시효의 기간 ①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② 5억원 미만의 국세 : 5년 압류 금지 재산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습니다.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
대전부동산세무사
#
소멸시효완성
#
압류
#
압류금지재산
#
유성부동산세무사
#
징수권소멸시효
원문 링크 : 압류 금지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