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할 때 평가시점은 증여시기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에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증여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종류별 증여시기 재산 종류 증여시기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분양권 증여등기접수일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날 이체한 날 권리의무승계일 재산 종류별로 증여시기는 부동산은 등기접수일, 자동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 승계일이다.
계약일이 중요한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한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잇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사 재산 매매사례가액 적용 방법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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