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해제, 증여 취소로 반환 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해제란 이미 이루어진 증여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 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 받은 재산을 양도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계약 해제로 재산을 반환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취득 시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 집행기준 98-162-21 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 반환시기(증여일로부터) 증여세 과세여부 취득시기 판단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전 증여세 결정시 제외)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봄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 증여세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 당초증여:과세 재차증여:과세하지 않음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그 후 당초증여:과세 재차증여:과세 증여자가 반환받은 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