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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후 재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증여세,취득세,상속세신고기한내]

 상속 등기 후 재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증여세,취득세,상속세신고기한내]

상속 등기 후 재협의 분할에 의한 경정등기[증여세,취득세,상속세신고기한내] 대전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등기 후 재협의 분할로 인한 경정등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정등기란 경정등기는 이미 완료된 등기에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등기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한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재협의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대전상속세세무사/세종상속세세무사 재협의 분할 시 증여세와 취득세 문제 재협의 분할로 경정등기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볍의 분할 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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