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 요건[10년 계속 동거, 1세대 1주택, 6억원 한도], 공제 금액 계산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며 함께 살아온 자녀가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주택의 가액 중 일정 금액(최대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혜택으로, 실제 상속세 절감 효과가 크지만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서, 부모 부양의 가치와 주거 안정을 세법상 인정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동거’와 ‘1세대 1주택’의 의미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실제 적용 가능성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주요 요건 정리 ①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부모)과 상속인(자녀)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주택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에 분가하였다...